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법인 혹은 개인에 유리한 행정부 공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공문 발부 기관 및 기관장의 권한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공문이 법에 위반하여 발부된 경우, 행정부는 관련 공문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공문 무효함에 있어서, 담당 행정부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지방 구청 관할의 경우, 해당 공문 무효함에 있어서 간소 절차를 통하여 무효화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