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회계 보고 의무와 헌법 소원

by Maestro posted Aug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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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28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 대한 전자 회계를 매달 국세청에 보고하는 조항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헌법 소원 법원들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나, 일부 헌법 소원 결정은 이루어졌다.


의무 준수되는 판례 (Jurisprudencia)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 헌법 소원 결정 법원 (Juzgado de distrito)은 제각각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견들에 대하여, 기존 추이를 보았을 때 멕시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다.


연방 헌법 103조 및 107조 기반, 파생된 헌법 소원법 (Ley de Amparo)는 2013년 4월 2일 연방 관보에 개혁된 동법 발표로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른바 헌법 소원 제기한 쪽만 보호를 받는 다는 상대성의 원칙 (Principio de Relatividad)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세무 관련 헌법 소원은 헌법 소원법 231조 의거,  예외 조항 적용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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