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e de Revision, etc)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 (Prueba)는 행정 소송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상급 법원 판례 (Jurisprudencia)였다면, 최근 판례 (2a./J.73/2013)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서, 행정 제고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는, 행정 소송시에도 제출 못한다는 것이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Recurse de Revision, etc)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 (Prueba)는 행정 소송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상급 법원 판례 (Jurisprudencia)였다면, 최근 판례 (2a./J.73/2013)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서, 행정 제고시 제출되지 못한 증거는, 행정 소송시에도 제출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