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탄화수소 (석유) 수출입 허가 기관의 변화

by Maestro posted Aug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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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의하여 (홈페이지 자료 참조), 탄화 수소 관련 수출입 허가 기관이 종전의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서 에너지부 (SENER, Secretaria de Energia)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경제부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관련 서류는 공문 유효 기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위와 같은 사항은 2014년 8월 11일 연방 관보 (DOF) 발표에 기준하며, 이로서, 관련 수출입 허가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에너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관계 기관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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