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현지인 및 현지 한국인 채용자에 대한 임금 책정 및 지불에 있어서 주의점

by Maestro posted Aug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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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의 경우, 임금 지불 대부분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멕시코의 경우, 임금 지불에 있어서 매달 지불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89조에 의하면, 임금은 일, 주, 14일, 15일, 달로서 정할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88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육체 노동자의 경우, 임금 지불이 1주일을 초과할 수 없고, 지식 노동자의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직원 및 사업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청 간섭없이 끝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종종 위의 사항을 문제삼아,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멕시코 사업주의 경우, 직원과 노동 계약서 체결시;


A 직원은 xxx 사업체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 xxx.xx 으로서 임금을 책정하고, 해당 임금은 매주 (육체 노동자의 경우), 매 15일 (지식 노동자의 경우) xx 장소에서 지불한다


임금 관련; 상기와 같이 작성을 하여야만 한다. 


상기의 사항은 노동법적인 부분이고, 세법적인 부분을 보면,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 요구를 하여 보관하여야만 하는데, 


신분증 복사본, 출생 증명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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