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 체계 관련 개인적 생각

by Maestro posted Jun 17,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17조  ¨ .................법 집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무료로 행하여 진다...¨


멕시코 많은 법률들 중 최상위에 위치한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은 멕시코 법 집행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대전제하고 있다.


한국도 대동 소이 할것이라 짐작하지만, 멕시코도 법집행이 전혀 신속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정의 구현을 이루려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였다면, 위의 대전제가 신기루였다는 것을 머지 않아 파악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람들이 사법 공부를 하다가..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공정하지 않은 현실에 부딫혀 불교를 포함한 종교에 귀의하는 것도 전혀 예사롭지 않다. 2005년부터 10년이상의 업무를 하며 종종 필자도 변호사 직업 및 공인 회계사 직업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게 된다. 


위법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종교는 어떤 역활을 하는 것인지?


- 중세 시대처럼,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여의 종교 생활, 기부를 통하여 면죄부를 요청하는 역활인지...


- 외국에서 타 재외 동포들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 교환의 장인지...


-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인맥 관리 차원에서 왕래하는 만남의 장소 역활인지...


필자의 경우, 하늘을 우러러 많은 부끄러움이 존재하고, 이후에도 많은 부끄러움이 존재할 것이라 확신하므로, 초창기 15여년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름 자위를 하나, 요즈음은 부인과의 원만한 관계 (?)를 위하여, 종교 단체에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면서도 위의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 (필자의 종교는 참석 종교 단체와는 전혀 무관).


소송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부패가 다소 존재하지만 투명한 소송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 행정 소송 (세무, 특허, 상표등)


- 민사 및 상사 소송 


- 노무 소송


- 형사 소송


위와 같이 순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법률 집행은 신속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