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 직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데, 이따금씩, 직원 관리 관련, 전화를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질의가 오는 것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존재한다.
직원 Juan이 여러 차례 사업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경고장이 여러장 되는데, 멕시코 연방 노동법에 경고 누적으로 인한 해고 가능성이 제시한 항목이 있느냐 ? 하는 질문이다.
답변부터 이야기하면, 경고 누적으로 인한 해고 사유 명시 기재되어있지 않다.
추가적으로, 직원이 특정 행위 (업무 시간 중 음주, 업무 시간 중 숙취 상태, etc)를 하여, 자필 서명을 한 경고장이 있어도, 이후, 고용주에 의한 정당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보다 더 정확히 설명하면, 직원에 대한 3개월 임금등과 같은 보상없이 정당하게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는 사안들은 노동법 (LFT) 47조에 기술되어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노동법 47조 기술 사항들 중 숙취 상태에서 출근하였다면, 동조 XIII항 의거 정당 해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경고장만 받고,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법 517조 I 항 의거, 한달 이후에는 고용주가 정당 해고를 할 수 없다. 경고장은 XIII항 관련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