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민사 법원으로부터, 직원 A 에 대하여, 현재 이혼중인 상대방 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항목으로 A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원천 징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직원 A 소속 법인은 해당 임금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수개월후, 직원이, 관련 미성년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제시하며,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임금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법인 인사 담당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의를 하였다.
답변) 법인은 해당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지 않았을 시에는 계속하여, 임금에서 양육비 항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법인 대표는 형법 (Codigo penal) 최악의 경우, 징역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과 함께, 벌금 MXN $30,000 을 받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