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통보 관련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by Maestro posted Mar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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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간접세로서, 납세자는 타인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납세자는 납부 직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2조 기반, 국세청 상대 환급 신청을 통하여, 은행 구좌에 입금 받는 절차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급 서류 이상없을 시, 환급 신청일로부터 40일 (Business days)안에 신청 금액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상 있을시, 추가적으로 연관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의 경우, 해당 법률 규정 기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납세자 세무 혹은 재정 상태에 지식이 부족한 사법부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환급 지연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의 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무 당국이 연방 세법 22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공문을 발부하였다고 하여도, 납세자는 기간 초과에 대한 이자등을 청구할 수가 있기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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