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by Maestro posted Mar 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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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중국 혹은 미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질문 취지로 보았을 때, 필자가 한국에서 보아온 한약 조제, 침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로 인식할 수가 있다.


해당 한의원 행위는 멕시코에서 NOM-172-SSA1-1998 규제를 받으며, Human Acupuncture (Spanish, Acupuntura Humana, 인체 침술 요법)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침, 한약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마사지샵 혹은 테라피 삽의 형태로 업종을 선택하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침을 사용하는 경우, 언급 조항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해당 의료 행위자는 반드시 멕시코에서 관련 자격증을 얻어야만 한다. 자격증은 세가지 방법중 선택하여 취득 가능한데;


첫번째, 멕시코 의사 자격증을 소유한 경우, 한국 처럼 침술 관련 전문가 과정 수료


두번째. 멕시코 의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침술 관련 전문가 과정 수료후, 자격증 (Cedula tecnico) 취득, 의사 연대 보증 필요


세번째. 중국 혹은 미국 면허증을 멕시코 교육부에서 다시 공인 절차 (Legalizacion)


위의 사항을 무시하고, 한의원 의료 행위를 하여 적발될시, 환자에 대한 민사상 피해 보상 소송은 별도로 멕시코 형사법 258조 Usurpacion de profesion 의거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의 징역 및 최저 임금 50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취하여 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