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출퇴근시 사고

by Maestro posted Feb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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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이 직장까지 이동, 혹은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복귀중 발생한 교통 사고는 직장내 사고로 간주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해당 교통 사고는 사회 보험청에서 지불을 하고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언급된 이동중 교통 사고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년 사고 지수 (Riesgo de Trabajo) 계산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