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시, 점심 혹은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계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은 직원의 근무가 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 비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멕시코 연방 노동법은 해당 의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법 63조 및 64조에 의거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만약, 근무 시간중, 30분정도 휴식 시간을 포함하고, 언급된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면, 연속 근무로 판단하고, 최소 한시간이상 근로 시간중 점심 시간을 갖는다면, 비연속 근무로 판단하여, 해당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연속 근무라고 하여도, 해당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수없고, 계속하여 고용주의 명령 대기중에 있다고 한다면, 근무 시간에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