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Incoterm DDP 계약 2015

by Maestro posted Jan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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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빠른 정보 교환 환경 및 물물 교환이 지구 전세계에서 발생하여 국제 무역 규정 (INCOTERM,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수출입 통관 서류에 알파벳 약자를 통하여 서로들간 무역 환경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 부응하여 멕시코도 Incoterm을 이용, 많은 수출입 업체에서 통관 진행을 하고 있다.


EXW, FOB, CFR, CIF, DAP, DDP 등 수출입업자들간 상황에 맞게 물품 통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 관공서 물품 납품의 경우, 수출자의 부담이 많이 요구되는 DDP (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업자의 경우, 스페인어 사용권중의 하나인 북중미 멕시코 신흥 시장의 경우, EXW (Ex Works) 조건을 선호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정부 관공서 및 PEMEX, CFE, SCT 상대 납품의 경우, 대부분 DDP 조건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기업의 경우에도 물량이 많거나, 가격이 좋거나, 신용도가 좋은 멕시코 법인 상대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출입 계약 조건이다.


 DDP의 경우, 멕시코로 수출시, 멕시코 도착한 물품에 대한 수입세를 포함한 모든 통관 비용과 함께, 물품 혹은 제품에 대한 NOM, 안전 평가서등 추가적인 의무도 함께 하고 있으니 주의 바란다.


 일부 통관 대행업체의 경우, 멕시코에서 DDP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수출업체가 통관사 비용 및 금액 지불에 있어서 회계상 불편하기 때문인데, DDP 계약은 법적으로 현재까지도 멕시코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건이다.


 멕시코 통관사 (Agenge aduanal)가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멕시코 관세청에서 서비스 이행중,  부가 가치세 적용 기준, DTA 산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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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간접세로서 만약,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통관사를 통하여 지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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