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금 관련 행정 소송

by Maestro posted Ja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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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소송중에서 행정 관련 소송이 법원 비용 (?)이 조금 덜 사용되어지고 있다.  소송 진행중에 영수증 처리 불가능한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은 민감한 성격상,  증빙하는 것이 힘들고, 일부 의뢰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여러번 발생한다.


 행정 소송은 행정 소송 대상 관공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소송장 제출 기간이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연방 관청인지, 지방 관청인지에 따라서도 담당 사법 기관에 차이가 있다.


 연방 세금( ISR, IVA, IDE, IEPS, IMMEX, etc)에 관련하여, 행정 소송은 큰줄기로 하여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질수가 있는데, 행정 제고, 행정 소송, 헌법 소원으로 나뉜다.


- 행정 제공 (Recurso de Revocacion): 소송 상대 관공서에 속하여 있는 다른 법무 파트에서 판결 


-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행정부에 속하여있으나, 소송 상대 관공서가 아닌 독립적 사법부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 의한 판결


-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사법부 소속으로서, 하위 행정 혹은 사법 기관에서 판단한 판결문에 대한 헌법 침해 여부 결정


 위와 같이 분리되고 있으며, 헌법 소원은 비록 제 3심에 속하여있으나, 행정 소송중에도 헌법 소원 제기 가능하다. 즉, 위의 사항은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소송이니 참고로만 이해하도록 한다.


 1심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나,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되어질수 있다.  대부분 세무 소송의 경우, 사건  특성상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가 합동으로 소송을 하는데, 이전 멕시코 국세청 법무부 파트에서 근무 당시, 다수의 소송장을 읽어보면, 변호사만 진행하는 경우, 행정 소송의 절차적인 과정만 문제 삼고, 실제 핵심 파트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계사 진행의 경우에는 핵심 파트를 건드렸으나, 법률 문서 작성등에서 미비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다.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사용자가 소송 의뢰인인 경우에는, 의사 소통 문제때문에 1심 혹은 늦어도 2심에서 증빙 자료로서 제출되었으면 좋은 증거 서류를 시간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등 여러 사유가 발생하였었다. 또한, 소송중, 불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가 YG consulting 소속 변호사들과 직접 법원 출두하여 서류 (Expediente)확인한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들은바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