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근무 시간은 낮근무, 밤 근무, 혼합형 근무로 분리되어있으며 (멕시코 연방 노동법 60조);
- 낮근무의 경우: 6:00 - 20:00
- 밤 근무의 경우: 20:00 - 6:00
- 혼합형 근무의 경우: 밤근무시간이 3시간 반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위와 같은 분류내에서, 일반적으로 낮근무를 예로 든다면, 하루 최대 8시간 근무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을 때, 최대 48시간 근무를 한다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
그러나, 식사 시간중에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업무 강요를 하거나, 회사내에서 식사등을 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는 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진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시, 세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직원의 사회 보험료 (IMSS)증가, 임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