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직원을 고용 함께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혹은 특정 대목을 맞아서 직원을 휴일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오해를 쉬는날 근무시, 임금을 2배, 3배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수가 있는데,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69조에 의하면, 만약, 공휴일인 일요일날 근무를 하였다면, 일당 $100 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공휴일 일반 일급 $100, 추가적으로 공휴일 근무하였으므로 2배에 해당하는 일급 $200을 지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300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직원 휴무 날짜가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 혹은 주중 다른 요일인 경우에는 휴가 보너서 Prima dominical 이라고 하여 다른 형식으로 계산되어진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외가 발생할 경우가 다분히 존재한다.
휴일 근무시, 노동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임금 계산시 사회 보험금 상승이 야기되고, 소득세 원천 징수도 다르게 계산되어지므로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재무적 영향력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