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법인부터 점진(漸進)적으로 시작된 전자 영수증 사용이 개인 사업자를 거쳐, 현재 2014년은 모든 개인 및 법인을 전자 영수증 발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전자 영수증 발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세수 증대: 전자 영수증은 발급과 동시에 발행인과 수령인의 정보가 동시에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에 등록되게끔 설계되어있어서 대략적이나마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
2. 세무 감사시, 사업체 물품에 대한 증빙 서류 조작 불가능: 전자 영수증은 발급 날짜, 시간등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록되어 수동 조작 불가능하게끔 되어있다.
3.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회계 장부를 보관하게끔 되어있는 데서 오는 불편함 감소: 멕시코의 경우, 세법적으로 5년은 회계 장부를 보관하게끔 되어있으며, 상법적으로는 10년간 의무보관하게끔 강제되어있는데, 많은 오퍼레이션이 진행되는 사업체의 경우, 회계 장부 보관에 있어서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4. 자연 보호;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함으로서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 역할
일부 분들이 2015년부터 전자 영수증이 없어지고 종이 영수증으로 대체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2015년은 언급된 소문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2015 정부 예산안 발표에 불포함), 추후년도에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도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남발된 많은 복지를 추진하고자,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자 영수증은 많은 관계인들을 투명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수가 증대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전자 영수증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