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은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ublico 라고 명명되어지는 연방법으로서, 입찰 및 공공 시설 건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등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다.
멕시코 연방 헌법 134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해당 법은 입찰, 참석 및 국가 안보등 민감한 사항에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직접 계약등 여러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와 한국은 투자자 보호 국제 조약이 체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