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말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법 개혁이 있었으나, 관련 보완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적 미비 상황은 2014년 9월 25일 연방 관보 (DOF)에 부가가치세 보완법 (RLIVA, Reglamento de la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이 발표되고 다음날에 법적 시효가 발생하며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임시 수입과 관련한 조항은 2015년 1월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끔 일시 정지되었는데, 해당 사항은 IMMEX등의 특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예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서(Certificacion)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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