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관련하여 멕시코 가정 법원으로부터의 직원 탈퇴시 고용주 신고 의무

by Maestro posted Oct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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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게 된다.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단 (INFONAVIT),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특허청 (IMPI)등으로부터 받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90% 이상이 제시간내에 공문에 적힌 사항 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소 벌금에서 최대 고용주 징역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열거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체 직원들에 관련하여도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가정 법원에서 받는 통보문도 있다.


멕시코 노동법 개혁 이전, 배우자 A 는 양육 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 B 에게 양육 부담을 위한 임금 원천 징수를 요구하고, 해당 통보를 받은 고용주측은 반드시 원천 징수 시행후, 배우자 A 에게 금액을 전달하여야만 하고, 불이행시 연대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만약, B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경우, 통보를 받지 못한 A는 아직까지 B가 기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되었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이 노동법 개혁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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