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설립시 법률 회계적 사항 고려

by Maestro posted Oct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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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의 법률적 사항과 회계적 사항은 멕시코와 동일한 듯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멕시코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 혹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때, 몇달 혹은 몇년만 사업을 하고 야반도주하듯이 철수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일부 중견 업체의 경우, 법률적 원인으로인한 세금 문제때문에 부동산 압류, 회사 대표 공항에서 형사 구속), 많은 면에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멕시코는 현재 관공서 업무의 90%이상이 전자 서명등을 통한 자동화가 되어있으므로, 인터넷만 연결되어있으면 언제든지 체크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서, 이전 일부 전문직에 의한 정보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부 전문직군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무지에 의하여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계 1위라고 알려진 모 컨설팅법인과 회계법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세계적 컨설팅 법인 소속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 (?)로서, 멕시코 업무를 중간에서 코디네이터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멕시코 지사), 멕시코 업무를 알지 못하니, YG consulting 과 대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상식선에서 YG consutling에서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쪽 멕시코 파트너말이 맞습니다"  


해결 방법: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중 하나 제시


- 삼자 대면을 위하여 컨설팅 법인이 있는 멕시코 어느 장소든 출장비 및 출장에 부가되는 서비스료를 지불한다면, 스케줄 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몇일전에만 알려준다는 가정하에, 출장 가능하다.


- YG consulting이 잘못 컨설팅이 된 경우라면, 출장비든 모든 비용은 없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결과가 YG consulting측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삼자 대면중 오고 갔던 내용을 실명으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결론: 어떠한 답변도 없이 멕시코 컨설팅 법인이 YG consulting측이 상담한대로 해결


위와 같이 세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있고, 각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인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사태가 빈번한데, 하물며 조그마한 곳은 얼마나 심할지 짐작하는 바이다.

 

 로펌을 포함한 많은 컨설팅 법인들과 수많은 회계 법인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한국인이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멕시코 법률 및 회계에 무지하다보니 단순 통역에 그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잘못된 통역에 의하여 회사의 전반적 구조 조정도 할정도로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으니 항상 질문을 하고, 서류화를 시킴으로서 추후 피해 보상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 것이다 (사업은 항상 법률적 문제와 회계적 문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어있으니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와 상담) .


끝으로, 많은 행정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되어있으니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비밀 번호를 숙지, 더블 체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