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납부

by Maestro posted Sep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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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ISR)는 고용주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직원은 회기후 4월달에 연간 소득 신고를 하며,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던가 환급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과 동일하게 연간 소득세 신고시, 많은 공제 사항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조건 사항이 있으니 준비를 하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멕시코에서의 외국인 주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법령을 참조 하여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연방 헌법부터, 이중 과세 방지 국제 조약 및 소득세법을 참조하여야만 한다.


최소한 위의 법령 분석을 통하여 장래의 세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할 수가있는데, 모 법인의 경우, 잘못된 자문에 의하여 공장뿐만 아니라 은행 구좌등 모든 자산이 압류되어 멕시코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멕시코 세무 감사는 기본적으로 5년이나, 경우에 따라서 10년 혹은 그이상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할것은 고정 사업장의 존재여부인데,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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