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임금 제한에 대한 반헌법성 사법부 결정

by Maestro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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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3월 25일 행정법원 (Juzgado Primero de Distrito en Materia Administrativa del Primer Circuito)은 2014년 개혁 소득세법에 의하여 멕시코 직원 임금 세무 공제상 제한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해당 사항은 많은 조세법 학자 및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 의하여 비판받았던 사항인데, 이전 단일 회사세(IETU, Impuesto Emrpresarial a Tasa Unica)와 같이 일반 대중들을 현혹시켰던 세금보다도 더 가혹한 탁상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세무 개혁이다.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31조 IV항에도 위반하는 세무 개혁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며, 필수 불가결한 지출을 공제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멕시코 사법부 행정 법원의 결정은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에 의하여 항소가 들어갈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 의하여 사안이 결정되리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