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1일부터, 멕시코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매월 회계 장부 기장을 멕시코 국세청 전자 우편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중소 영세 개인 사업자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의 경우는 두달마다 한번씩 세무 신고를 하며, 회계 기장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 마련된 간이 기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이번달 (2014.7월)에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 기장을 작성하게끔 의무화되었다.
일반 개인 사업자 및 멕시코 법인은 회계 기장 관련 국세청 시스템이 2014.7월부터 정비되는바, 매달 세무 신고와 더불어 회계 기장도 신고하게끔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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