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고 많은 세무 관련 법들 및 국제 조약들 (Convenio, Tratado)에 의하여, 이전과 다르게 많은 법령들을 참조하고 해석하여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수많은 조항들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법 조항의 특성상 추상적으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도 해당 사항의 문제점을 인식, 질의서 (Consulta fiscal)라는 법적 형태를 만들어 두었다.
언급된 질의서는 2014년 개혁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4조에서 논하고 있는것으로서, 어떤 형식으로 국세청에 질문하여야 하는 지, 최소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할시, 국세청은 해당 질의서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 (Negativa ficta).
간단하게, 질의서란 납세자가 법적 해석에 있어서, 자신이 판단한 법적 근거가 맞는지를 담당 국세청 법무과에 물어보는 것인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질의서 답변이 긍정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추후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마련, 미래 발생할지도 모를 감사 대비 안전 장치를 구비하여두는 것이다.
연방 세법 34조에 의하면, 질의서를 받은 국세청은 3개월안에 납세자에게 답변을 통보하여주어야만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실무 경험상, 어떤 질의서는 한달안에 통보를 하여주고, 어떤 것은 5개월후에 통보를 하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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