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Arrendamiento) 계약시 주의 사항

by Maestro posted Jul 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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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한국처럼 부동산이란 장소가 거의 50미터당 하나씩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없다. 이로서, 한인들의 경우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거주지를 물색하거나, 몇몇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한인들 (멕시코 시티의 경우, 세명 정도로 예상함)을 통하여 장소를 구하고 있다 (물론, 멕시코 현지인들 및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다른 방식을 택하지만..., 멕시코 정치 사회 면에서..).


임대차 (Arrendamiento) 계약 관계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여 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 실질적 임대주인지의 여부: 멕시코의 경우, 모든 부동산은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 (Escrituura publica)하도록 하고 있다.


- 계약 당사자가 임대 계약서에 서명을 할 권한 소유 여부 (Poder)


- 연대 보증인 존재 여부


-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반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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