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예고된 전자 우편 통보가 멕시코 시간 오늘 (2014.7.1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전에는 납세자 대비 극소수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 주소지를 찾아서 법적 요건 구비 통보를 하다보니 실질적 효력이 없었으며,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 요건 미비 이유에 기인하여 많은 행정 소송이 제기되었었다.
오늘부터, 멕시코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tacion Tributaria)은 납세자들에게 간단히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가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세무적 문제로 인하여 통보될 건수들은 이전년도들 대비 몇 백% 향상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