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인사 및 자재 파트에서 직장 생활을 하여보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있어서 노무관리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머리 아픈 인사 및 세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위시하여 많은 한인 업체들이 아웃 소싱업체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된 귀동냥에 의하여 많은 수업료 (?)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방 노동법 개혁후, 많은 조항들의 해석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노동청 (JCA) 혹은 법원의 판단이 제각각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4월초, 연방 노동청은 아웃 소싱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산하 노동청에 공보 (Boletin)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연방 노동청의 의견은 직원들을 아웃소싱을 통하여 고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에 해당 문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방 노동청의 최근 공보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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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 이용 업체 (Contratante)의 책임은 보조 (Subsidiaria)이며, 연대 (Solidaria)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보조의 경우, 아웃 소싱 제공 업체 (Contratista)가 책임을 못하였을 경우, 추후로 해당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연대의 경우는 직원이 두군데 업체 (Contratante, Contratista)에 대하여 동시에 책임을 요구할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두군데 업체중 한곳에서 책임 이행의 경우, 다른 업체에는 책임 추궁을 할수 없다. 다만, 아웃 소싱 이용 업체에서 제공 업체에게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소지는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