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멕시코 세무 개혁

by Maestro posted Jun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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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세무 개혁 (50)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2014 5월 연재문에는 사회 보험청과 연결되어있는 소득세법 개혁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법인이 지출을 함에 있어서 변경된 공제 조건에 대하여 언급을 하여보도록 하겠다.

 

  • 직원 부담 사회 보험청(IMSS) 지출 공제 제외 및 실업 보험 (Seguro de desempleo)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에 납부하는 사회 보험금 (COP, Cuota Obrero Patronal)은 고용주 부담분과 직원 부담금으로 분리가 되는데 (사회 보험금 계산 및 의무에 대한 것은 이미 작성되어있느나 연재 날짜 고려중), 2014년 이전에는 고용주가 직원 부담금도 지불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청 (IMSS)에 대한 지출은 공제가 되며, 2014년부터는 새로이 실업 보험 (Seguro de desempleo)도 적용이 될것이다. 그러나, 해당 실업 보험에 대한 직원의 혜택은 2016년부터 실효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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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를 시작한지도 벌써 4년을 넘어, 이제 본 연재를 포함하여 50회가 되었다. 현재는 2014년들어 크게 변경된 개혁 세법들에 대하여 연재를 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멕시코 현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멕시코의 대통령 선거 포함 주요 정치 및 사회 이슈 (마리화나 합법화, 카지노 로얄 사태등등)도 짚어보았으며, 멕시코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대한 법령들에 대한  노동법 해설 연재, 변경 이민법 및 실무등등 여러가지 주제를 놓고 비록 짧은 글 실력이지만, 가끔씩 누군가로부터 잘읽고 있다는 격려에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다이후 연재에 대하여는 업무 및 개인적 상황을 고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내심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생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