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세무 신고에 있어서 자동화 바탕 장점 및 단점

by Maestro posted Oc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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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4월 15일 행정 편이 및 디지털 행정이 추가된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발의, 연방 헌법 25조 10절 및  73조 XXIX-Y 항이 연방관보에 공표됨에 따라, 멕시코 연방 및 32개 자치주들은 인터넷 기반 디지털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 세무 경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조세 업무 중 평균 90 %를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보유하는 고유 전자서명 (e.firma) 바탕하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국세청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서명은 지문, 홍채 인증을 거쳐, 전자파일 형태로 USB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무한 복제 가능한 동 전자서명으로, 사회보험청 (IMSS), 교육부 (SEP) 등에서도 활용가능하고, 점차 동 전자서명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정부 기관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 경우, 2004부터 시범운영되었고, 2026년 10월 20일 현재, 모두 종이가 아닌 디지털화된 전자영수증은 기존 종이 영수증을 세무감사 소멸시효될때까지 보관해야만 하는 납세자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켜주고 있다.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게끔되게 설정된 전자영수증 (CFDI) 바탕, 개인 및 법인은 매월/매년 세무 신고시, 매항목을 기입할 필요없이, 기존 발행되었거나 수령한 영수증 바탕, 자동기입된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클릭하는 것으로 기존보다 신고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다.

 

단점이라면, 자동 기입된 항목에 대한 수정을 하려면, 잘못 발행되었거나 수령한 전자영수증을 취소하는 업무가 우선되어야만 하고, 동 수정안이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멕시코 국세청은 AI 활용, 전자영수증, 세무 신고 등 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이상이 있을시, 관련 납세자 상대 자동으로 이상여부 파악하고 수정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있는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 기입의무가 확대되고 있는 멕시코 전자영수증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현재는 4.0 버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