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멕시코 연성헌법, 경성헌법 ?

by Maestro posted Oct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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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멕시코 법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인터넷 서치를 하다보니, 멕시코 헌법이 연성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는데, 저가 생각하기에 경성헌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접하기 쉽지않은 학구적인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멕시코는 경성헌법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연성헌법은 일반법과 동일하게 개정 혹은 개혁을 위하여 특별히 어렵지 않은 헌법을 의미한다면, 경성헌법은 개정에 있어서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찬성 정족수부터 포함하여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헌법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탕하여, 멕시코 헌법은 일반법 통과에 있어서, 국회 단순 과반인 반면, 헌법은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2/3 이상이 찬성해야만 하고, 이렇게 통과된 국회 헌법 개혁안은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과반 (최소 17개 자치주들) 이상되어야만 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상하원 2/3 이상 찬성, 자치주들 최소 17개 이상 인준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연방관보 공표되었을 때,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질문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멕시코 헌법은 경성 헌법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