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170조 의거, 사업체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6주씩 총 12주 유급 휴무 받는다.
그리고, 해당 12 주 기간동안 임금은 사회보험청 (IMSS)등록 임금 기준하여 사회보험청에서 100% 지급한다 (사회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01조).
임신 결근 12주 동안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임금 100% 보전을 받기위한 여러 필수 조건들 중 한개는;
아기 출산전 6주 시작되기전까지, 12개월안에 최소 30주 이상 사회보험청 등록
되어있어야만 한다 (사회보험법 102조).
그렇다면, 최근 12개월 동안, 30주 이상 사회보험청 등록되지 않은 여성 직원경우, 사회보험청에서 12주 임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12주 결근동안 누가 임금을 부담할까?
고용주 100% 부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