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은, 소비자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하여, 홍보를 하는 은행, 보험사 및 기타 사업체들 상대, 최소 mx$ 56,570, 최대 mx$ 2,400,000 벌금을 부가하는 소비자 보호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반대없는 96명 찬성속에 통과된 동 소비자 보호법 개혁안은 국민행동당 (PAN) 소속 상원의원 Mayuli Latifa Martinez 에의하여 발의되었다.
동 소비자 보호법 개혁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분명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선, 무선 전화를 통하여 상품 구매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은행, 보험사, 기타 사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권유, 신용 카드 발행, 보험 등록 권유, 잡지 구매 등 홍보 목적 많은 사유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필자 경우에도 600 여개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여 시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법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18 Bis 및 127조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소비자들이 월 평균 20 - 25개 홍보성 전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