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멕시코 국내 외국인 체포 및 구금시, 외국인 국적 대사관 경찰 영사 등 조력

by Maestro posted Oct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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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헌법 20조 C, I항에서는 피해자 경우, 법적 조력과 형사 조치 과정을 설명을 경청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6조 의거, 자국민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을 시, 외국인 국적 대사관과 통신 대화를 할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제36조  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영사관원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원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c)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며 또한 동 국민과 면담하고 교신하며 또한 그의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권리를 가진다. 영사관원은 판결에 따라 그 관할구역내에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파견국의 국민을 방문하는 권리를 또한 가진다. 다만,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국민을 대신하여 영사관원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동 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 동 영사관원은 그러한 조치를 삼가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권리는 접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동 법령은 본조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2026년 10월 2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Tesis: P./J. 191/2026 (12a.). R.D.2032 690 에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당시 발언한 것과 관련 영사 조력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조력부재로 인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동 발언은 유효됨을 해석하고 있다.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근무시간 내외 통화가능한 전화번호를 확인가능하다.

 

https://ca.mofa.go.kr/mx-ko/index.do?28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