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송 실무 & 이론: 분쟁보다는 합의 조정

by Maestro posted Oct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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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 혹은 타업체 상대 분쟁에있어서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되어야만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한 바있다.

 

이론 상, 소송은 단지 몇 개월만에 판결되지만, 1심에만 1년 이상, 3심까지하고, 판결문 번복 등을 고려하면,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필자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개 소송은 판결 번복, COVID-19 등 사유, 14년 이상 진행중).

 

멕시코 많은 변호사들 및 소송 부추김 등으로 인하여, 셀수없을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상대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은 기존대비 더디고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민사 및 가족 소송법 (CNPCF) 175조에서는 모든 증거 심사 및 주장이 종료되었다면, 15 영업일안에 최종 판결되어야만 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이와 같은 소송 지체에 대한 주요 사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 많은 소송업무

 

-- 인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