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주소지 변경으로부터 10일안에 해당 사실을 국세청 (SAT)에 신고하게끔되어있다.
국세청 플랫폼에서 납세자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진행되고, 일부 경우, 국세청 공무원에 의한 직접 방문확인도 가능하다.
https://www.sat.gob.mx/portal/public/home
소수 멕시코 사업체 경우, 특정 이유로, 아직 이사, 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대 계약 체결되어, 이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주소지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는데, 연방세법 (CFF) 27조 D, II, a) 항 의거 가능하지 않다.
동조 동항에 따르면, 주소지 변경은 주소지 변경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 영업일안에 진행하게끔 기술되어있다.
예외로써, 납세자가 세무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주소 이전을 하기 5일전에 미리 사전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