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멕시코 바이어 상대 기계 장비를 수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출 장비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여, 저희 기술직원들이 파견을 가서, 장비관리, 운영 시범 등 기술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교통 숙식 등 지원 포함 서비스 금액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금액 지불에 있어서, 멕시코 바이어측에의한 원천징수가 발생하는지 및 %를 알수 있을지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1994년 10월 6일 서명, 1995년 2월 11일부터 공식 명칭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법적 효력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동 협약 7조 사업이윤, 12조 사용료, 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중 한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국세청 및 사법부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기술지원은 '기술보조 (asistencia tecnica)' 분류되어, 소득세법 (LISR) 167조 II항 적용되어, 25% 원천징수 과세 가능성이 현저희 높음을 알려드립니다.
멕시코 바이어측과의 계약서, 기술 지원 형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