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세금은 연방세(Federacion), 지방세 (Estatal), 군세 (Municipal)로 세분화되어있는데,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적용되는 급여세는 지방 자치 단체 소관이다.
2014년 멕시코 시티의 경우, 2013년 급여에 대한 지방세 2.5%가 3%로 인상되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세금은 연방세(Federacion), 지방세 (Estatal), 군세 (Municipal)로 세분화되어있는데,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적용되는 급여세는 지방 자치 단체 소관이다.
2014년 멕시코 시티의 경우, 2013년 급여에 대한 지방세 2.5%가 3%로 인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