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멕시코 직원 대규모 해고 및 피해 보상금 분할 지급 합의서 유효성

by Maestro posted Sep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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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경제적 이유, 많은 직원을 해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고에 따른 3개월 임금 등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 사유,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과 합의하면 문제 발생할지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노동법 (LFT) 33조 의거, 직원은 임금, 패해보상금에 대한 거부는 고용주와 서면합의되었다고 할지라도 무효라고 서술되어있습니다.

 

위 조항 바탕, 직원 동의를 구한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직원은 동 합의서를 무효주장하고, 일시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들과의 합의서는 노무 중재원 (Centro de Conciliacion) 개입하에 인증을 받고, 동 합의서 기재 일자에 맞추어 분할 지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