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및 주지사 이중국적 불가 헌법 개혁안 연방국회 하원 통과

by Maestro posted Sep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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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멕시코에서, 대통령 및 32개 자치주 주지사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발의 연방헌법 82조, 116조 및 122조 개혁안이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 334표 찬성, 타야당들 (PRI, PAN, MC) 109 표 반대 (1명 기권) 속에 하원에서 통과하였다.

 

Imagen

 

11 시간의 토의끝에 통과된 헌법 개혁안은 연방상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 표결 예정으로 있다. 헌법 개혁 정족수를 충족하는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의 연방 하원 및 상원 의석 점유 바탕, 국회 상원 통과에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추진 헌법 개혁안은 멕시코 북구 타마울리파 전주지사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Francisco Garcia Cabeza de Vaca 을 미국 추방 멕시코 압송하는 데에 있어서 이중국적 (미국, 멕시코)이라는 행정 장벽에 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