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Morena, 소속 연방하원 의원 Lucero Higareda Segura는 AI를 통해, 직원을 최대 40%까지 대체할 수 있음을 서술한 연방노동법 (LFT)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서비스 업종 등에 있어서 AI를 적극 활용, 인건비 감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활용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블루칼라 업종에서도 피지컬 AI를 통해 인간 대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동 의원은 AI 와 같은 대세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최소 60% 노동자들 보호 조치임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여당 소속 Luis Humberto Fernandez 역시, AI 도입에 따른 직원해고 보상금을 5개월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발의한 바있었다.
여당 뿐만아니라, 야당, 제도혁명당 (PRI) 역시, AI 도입에 따른 인원 대체 금지 개혁안을 발의한 바있었고, 신입 사원 채용에 있어서 AI 활용 금지안도 연방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역시, 일부 강성 노조들에 의하여 피지컬 AI 도입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변화 적응되지않으면, 인간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