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특정 경제분야 현금 흐름 및 사용 금지 목적 디지털 경제법 국회 상정

by Maestro posted Sep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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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일상 생활 중 80% 상당 거래가 현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중앙 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6위 현금 거래 국가 (에디오피아 95%, 파키스탄 90%, 이라크 85%, 쿠바 85%, 자메이카 80%)로 평가되고 있다 (7위 콜롬비아 70%).

 

현금은 특성 상 계좌이체 등과 비교하였을 때, 추적이 힘들어, 불법 자금 세탁 및 탈세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멕시코는 CoDi, Dimo 등과 같은 핸드폰 QR을 통한 지불, 은행 카드 및 계좌 이체 등을 통한 지불을 허용하는 제반 여건이 마련된 것을 감안, 계좌 개설 요건을 간소화하여, 현금 사용 억제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통계청 (Inegi) 자료를 인용, 2021년부터 2024년까지 mx$ 500 (USD$ 30 상당) 이하 금액에 대한 지불은 90.1 %에서 85.2 % 로 감소하였고, 계좌 이체, 카드 및 핸드폰 QR 코드를 통한 지불은 1.6 %에서 4.4%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바탕하여,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지불을 허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 상황 바탕,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디지털 및 전자지불을 위한 디지털 경제법 (Ley de Economia Digital para Pagos Digitales y Electrocios)" 법안을 지난 9월 8일 연방국회 하원에 상정하였다.

 

멕시코 행정부는 QR 코드, 은행 카드, 계좌 이체를 통한 지불 활성화 목적, 관련 계좌 개설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CURP) 등 기초 자료 제공에 따른 간편화를 주문하고 있다.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규 법안 상정안은 재무부에 의하여 선정된 특정 경제 분야에서 지불은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도기 조항 3항에 따르면, 국회 통과 후, 연방관보에 공표된 후로부터 15일안에 재무부는 해당 분야를 선정할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지난 3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은행가들 협의회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주유소에서 지불은 현금 지불을 금지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있었다.

 

멕시코 연방 상하원에서,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과반을 넘긴 상황에서, 대통령 추진 디지털 경제법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 통과가 확실시 되는 만큼,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 규모 사업체들은 미리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