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주간 (聖週間, Semana santa)중 주류 판매 금지

by Maestro posted Apr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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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Ley seca 라는 특별한 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법령은 원래 미국 XVIII 미국 헌법에 의하여 주류 판매 금지를 행하였던 것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1915년부터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언급된 Ley seca 는 각 지방 자치마다 자율적으로 규제를 할도록 정비되어있다.

 

 멕시코 시티 (Distrito Federal)의 경우, 4월 세째주 시작되는 성주간중 Ley seca 효력을 발휘하여, Álvaro Obregón, Azcapotzalco, Cuajimalpa, Cuauhtémoc, Gustavo A. Madero, Iztapalapa, Miguel Hidalgo, Tláhuac y Xochimilco 구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시장 Miguel Angel Mancera Espinosa 와 식당 및 주류 연합회 (CANIRAC, 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Restaurantes y Alimentos Condimentados)와의 미팅이 2014년 4월 10일 있었는데  연합회는 주류 판매 금지 법에 의하여, 매출이 50% 감소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 발생이 되니 제한적으로만 해당 법 발휘를 할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제한된 날짜 혹은 기간만 발휘되는 Ley seca 와는 독립적으로, 멕시코는 거리에서 주류를 마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참고: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있는 Cuauhtemoc 의 경우는 초기 주류 판매 금지 구역으로서 지정되었으나, 추후, Cuauhtemoc이 생략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멕시코 시티 지방 관보 (Gaceta Oficial del Distrito Federal) 4월 11일자에 의하여 Cuauhtemoc 이 포함된 총 9개 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성주간중 9개 구역안에 있는 주류 허가 소지 식당의 경우에는 주류의 컵 혹은 병으로서 소비 할수있게끔 완화되었다.

 

통상적으로 Ley seca 라고 말을 하나, 정확한 스페인어 명칭은 Acuerdo por el que ordena la suspension de actividades para venta de bebidas alcoholicas en todas sus graduaciones en los establecimientos mercantiles ubicados en las delegaciones que se senalan, durante los dias que se indican.

 

주류 판매 금지 기간은 2014년 4월 17일 00:00 시부터 동년 4월 20일 24:00시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