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회사 (고용주: 개인, 법인) 취업 서류 바탕, 외국인 (한국인, 미국인, etc) 직원 멕시코 비자 1년, 2년 및 3년 갱신

by Maestro posted Aug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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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현재 1년 멕시코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를 한 달정도 앞두고 있어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1년 갱신만 가능한지 혹은 2년 또는 3년까지도 갱신이 가능할지요?

 

회사에서는 1년짜리만 된다고 하는데...

 

YG consulting 답변)

 

문맥을 보았을 때, 멕시코 대사관(영사관) 면담을 통해 1년 취업비자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1년 비자 만기를 한 달앞두고, 최대 3년 한도내에서, 1년, 2년, 3년 중 하나를 택하셔서 취업비자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체류후, 영주권 전환 가능하고, 취업비자 추가 갱신 가능하지않음).

 

년수에 상관없이 서류는 99% 이상 동일합니다. 이민청에 납부하는 인지대 (mx$)만,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 1년: $11,141

 

*.- 2년: $16,693

 

*.- 3년: $21,143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ewsKo&page=3&document_srl=12159

 

참고로,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계속 고용중이고, x 년 기간 동안 고용할 생각이다"라는 재직 증명서류도 필요할 수 있는데, 고용주 해당 사문서 상, "추후 1년 동안 계속 고용할 생각이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2년, 3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2년 또는 3년 취업비자를 받은 상황에서, 직원이 중간에 사직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 멕시코 비자를 취소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1년 비자만을 허용하는 것도 한 몫하는 것 같다)  

 

취업비자 갱신에 있어서, 서류 상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50% 금액 할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없는데, 일부 경우, 문제여부는 이민청 담당 공무원 하루 기분이 어떨지에 좌우됩니다....ㅜㅜ;).

 

인지대 납부는 이민청 내부 서류접수 창구에 있는 은행 단말기를 통해 지불할 수도 있고, 이민청이 아닌 멕시코 국내은행에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50% 할인 관련 의문 (담당자가 아침에 부인/남편과 싸웠는지 등 해서 기분이 어떨까...)이 있다면, 해당 외국인이 은행 카드를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제출 서류들을 검토받아서, 모두 완벽하다고 하면, 50%만 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