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SAT) 상대 법인 납세자 주주 신고 및 예외

by Maestro posted Aug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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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법률 바탕이 되는 연방세법 (CFF)에서는 전자영수증 발행 및 사용과 함께, 법인들이 의무적/주기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규정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 중에는 멕시코 법인을 통한 주주 정보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연방세법 27조).

 

멕시코 법인 주주들 중에는 외국인 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체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은 멕시코 고유 RFC 등록에서 예외된다. 이러한 사안에 기초하여, 동법 27조에서는 외국 소재 주주 경우;

 

-- 거주지 주소

 

-- 세무 상 주소지

 

-- 외국 Tax ID 번호

 

를 국세청 조례 (RMF) 첨부 서류 2, 행정 서류 39/CFF 요강에 따라, 회기 종료로부터 3개월안에 신고하게끔 강제되어있다.

 

행정 서류 39/CFF 에 의거한, 서류는 "공인 규격 (Forma Oficial)" 96이라고 명명된다.

 

법인 관련 주주총회 등 서류에서도 주주 정보 기록 등이 의무되는 관계, 멕시코 진출 사업체는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