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선급금 (Anticipo)는 제품/상품, 서비스 수령 이전, 미리 지불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선급금은 멕시코 법률 및 회계 상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끔된다;
-- 소득세 (ISR) 측면: 소득세법 (LISR) 17조 I 항의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
-- 부가가치세 (IVA) 측면: 부가가치세법 (LIVA) 1-B 조항의거, 선급금이 입금된 날에 현금주의 바탕되는 부가가치세 수령한 것으로 인식
-- 회계 측면: 선급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선급금액이 부채됨과 동시에 유동성 현금 자산으로 차대변 인식
이와 병행하여, 선급금을 받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동 금액에 대한 조례 (RMF) 첨부 (Anexo) 서류 #20 "전자영수증 (CFDI) 발행 세부 규정"에 기반하여, 별개 전자영수증을 발행하고, 선급금이 대금으로 변환되었을 때, 추가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