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804조 의거, 노무 소송 중 고용주측에서 직원 주장과 충돌에 있어서, 입증 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노무 계약서
- 임금 지불 대장
- 출퇴근 기록부
- 휴가 및 휴가보너스, 연말보너스, 고용주 이익에 대한 직원 참여분 PTU
동 자료들은 직원과 노무 계약 종료로부터 1년후까지 보존되어야만 한다.
일부 소규모 사업체들은 노무 계약서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무 소송에 있어서, 이를 기회삼아, 고용주들은 노무 관계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직원은 증인 및 기타 직간접 자료들을 통해 노무 관계 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