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는 직원 임금 대비 5%를 2개월에 한번씩 납부하게끔 강제되어있다.
그래서, 고용주 (개인, 법인)는 실무에서 2개월마다 납부하는 사회보험비 (IMSS)가 한번은 적고, 익월은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사 (Infonavit) 금액은 직원임금에서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되지않고,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국적 무관하게 모든 직원 상대 주택공사 금액이 고용주에의하여 지불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미국 국적 무관 모든 직원은 고용주에의하여 부담되어 축적된 주택공사 기금에 바탕하여, 주택 구입, 리모델링 등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직원이 주택공사 (Infonavit)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직원은 해당 사실을 고용주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고, 고용주는 이를 통하여 임금에서 대출관련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대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