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도혁명당 (PRI) 소속 연방국회 하원의원 Cesar Alejandro Dominguez는 친인척 간병을 위하여 연최대 10일까지 유급 결근을 인정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남편, 부인,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간병이 필수적일시, 고용주는 연최대 10일까지 유급으로 출근하지않을 수 있다.
노동법 개혁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간병 사실 증빙을 위하여, 공립 혹은 민간의료원 발행 서류가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10일 유급 결근은 연말 보너스, 휴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제재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현재, 멕시코 국회에는 여러 명목으로 유급 휴가를 인정하자는 노동법 개혁안이 상정되어있는데, 몇 개들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애완동물 치료
*.- 건강검진
*.- 자녀들 학교 모임
*.- 정부 서류 행정절차 대응
*.- 생리
*.- 친인척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