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등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는 대금 지불에 있어서 특정 %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후, 대금을 지불하도록 의무되어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Retencion) 의무됨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없이 대금을 100% 지불하였다면, 어떤 세무적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1.- 소득세 (ISR)
동 대금 지출에 대한 비공제 (No deducible) (소득세법 27조)
2.- 부가가치세 (IVA)
상계 (Acreditamiento) 불가능 (부가가치세법 5조)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하여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되지않을 시, 상계 가능하지 않다는 법원 판례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 원천징수 금액 (인플레이션 및 연체 이자 적용)에 해당하는 연대의무 (연방세법 (CFF) 26조, 81조 및 82조)
*.- 원천징수 금액 대비 55% - 75% 상당 벌금